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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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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가 변합니다.

설립근거

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ㆍ제정지원 등)

사업목적

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으로 에너지전환을 확대하여 경기도 탄소중립에 기여

주요사업

ㆍ 에너지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
ㆍ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 강화
ㆍ 역량 강화 교육 등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
ㆍ 민간 투자 촉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ㆍ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효율개선 지원

23년 에너지 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