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ㆍ제정지원 등)
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으로 에너지전환을 확대하여 경기도 탄소중립에 기여
▶ 추진전략
- 에너지 정책·사업 추진을 위한 수립 기반 마련
-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
-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
- 에너지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
ㆍ 신규 정책을 위한 자료 구축, 에너지정책 등 사업 수립 기반 마련
- 경기 RE100 비전 확산 및 도민 정보 공유
ㆍ 맞춤형 홍보 및 누리집 운영을 통한 경기도 에너지 정책 안내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
ㆍ 기업에 기술 컨설팅·융자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